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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약국5곳 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

불법행위 약국5곳 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5.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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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무자격자 고용 국민건강 위해
단속 공무원 업무태만으로 징계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 고용, 무면허자 약사 사칭, 비위생적 조제실 방치 등 최근 방송을 통해 드러난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14일 요구했다.

방송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한 약국 5곳도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MBC는 8일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약국의 불법실태를 고발한 후 취해진 조치다.

의협은 약사 불법행위 실태에 대한 단속강화를 건의하는 공문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조제내역서를 발급과 일반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 조제료를 비롯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품 부작용 및 약화사고 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것도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사에 대한 단속 요청과 함께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을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징계할 것도 요청했다.

의협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사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 징계까지 들고 나온 배경에는 약사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방송에서도 조사 대상 약국의 80%(20곳 중 16곳)가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2002~2007년 약사들의 의약분업 위반 행위로 고작 30건의 적발건수를 올렸을 뿐이다. 더욱이 2007년에는 단속건수 1건에 그쳤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약사들이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하는 등 형식적인 복약지도를 해놓고 의약분업 이후 8년간 13조 4600억원을 조제료로 받아갔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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